매매금액이 1,400만 원인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면 과세표준액은 1,400만 원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유상거래의 경우 사실상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이 1,400만 원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을 산출할 때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주택, 토지, 차량 등)나 취득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부가세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