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일수가 부족하거나 회사 내규상 휴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