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로페이 결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불카드 사용액과 합산되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