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가상자산(코인)은 평가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재산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해당 가상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원칙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므로, 보유하신 가상자산의 거래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