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 집행 중인 수형자가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교정당국의 심사를 거쳐 남은 형기 동안 조건부로 석방하는 형사 정책적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량적 조치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수형자가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달리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감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수형자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