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 맞습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여부로 판정합니다. 이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평균 잔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