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단순히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는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하며,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행해졌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