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