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 여부와 지급 사유가 법령상 현실적인 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 차변 선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나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능력평가에서 비고착 질환으로 판정받으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