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기업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면 선택권 없이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