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없는 전액 소멸성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가입한 보험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연 단위로 선납하는 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산 시 해당 기간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