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65세 이후 신규 채용 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