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다음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발견 즉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감면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결정 예고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전이라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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