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납세자의 유형과 과거 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5년 이상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주요 기준(최대 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면제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납세 이력과 현재 경영 상황에 따라 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