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