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을 때, 반드시 4.6%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을 때, 반드시 4.6%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5.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4.6%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차입금 현황에 따라 계산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원칙: 대여 시점 현재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이 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그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4.6%) 적용 가능 상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예: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주의사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