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