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에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겸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회성인 행위(예: 일시적인 회의 참석비 수령, 단발성 강연 등)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 온라인 판매, 정기적인 강의 등은 수익이 발생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하려는 행위가 일회성인지 계속성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면,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계속적인 수익 활동을 하거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