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산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즉시 알리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중복 수급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반환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산재 요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에 요양기간을 가산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후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재 요양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재 승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요양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반환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