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받았더라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