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부터 8월 30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기까지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인식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는 대금 결제 수단이 변경된 것이므로 매출을 중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수수료 비용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