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기관 변경으로 고용보험 요율이 내려가면 고용보험료를 덜 내게 되나요?
전액 소멸성 보험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경품을 지급할 때 경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