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이 인하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요율이 낮아지면 동일한 보수를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감소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수탁기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요율이 무조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기관의 기업 규모 분류가 이전보다 유리한 요율 구간에 해당할 때만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만약 변경된 기관의 규모가 더 크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요율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율은 변경된 기관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 분류를 확인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