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가공이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아닌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규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