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처리 기준
기산일: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부일입니다. 다만,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되며,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본이자율(연 1,000분의 35)이 적용됩니다. 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를 거쳐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환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지급 제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시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배분합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관련 법령 개정(2021.2.17. 이후 경정분부터 납부일 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환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과세기간과 경정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