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용역의 완료 등)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금을 수령하셨다면, 입금 시점에는 부채인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이를 매출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셨다면, 선수금 계정으로 수정 분개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