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1개월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주의사항:
따라서 11개월 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향후 갱신 여부나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