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란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발급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