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현물의 지급 당시 시가를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1일이고 발행일이 25일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담보제공과 보증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법인 등기 임원이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