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 임원이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은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보수, 상여 등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지급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직 중 행사하여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원이 퇴직 후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인 등기 임원으로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예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내 급여 규정 및 계약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