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 제한은 정기승급일이 단순히 6개월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승급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감봉의 경우 12개월, 견책의 경우 6개월 등)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정기승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승급할 수 없으며, 해당 승급제한 기간이 모두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승급제한 기간은 정기승급일의 단순 연기가 아니라, 승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급 불가 기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했을 때 획정되었을 호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급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