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위약금은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