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5년 6월 22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등기원인일(1985년 3월 1일)과 등기접수일(1995년 6월 22일)이 다른 경우, 세법상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