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 명시 여부와 함께,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