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매월 1일이 아닌 2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없으며, 다음 달부터 해당 월의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국민연금: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취득한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취득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에 입사하여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음 달에 합산 고지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월 납부를 신청했다면 해당 월분과 다음 달분이 합산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