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업주가 적용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