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시,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긴급관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률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하락률이 60% 초과 75% 이하인 경우
하락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위 계산식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준입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