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체직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을 개시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납부한 관리비와 세금계산서상 발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