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한 관리비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항목과 면세 또는 비과세 항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 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실제 관리비 고지서상의 총액은 과세 용역비와 면세 공공요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모두 합산된 금액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