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제공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택은 주거용 주택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등 주택이 아닌 시설은 사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