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등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연락하여 현재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혹은 중간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