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 개시 역시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자영업 개시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개시 시점과 소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