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납세 의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