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를 걷어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비나 벌금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걷거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비를 강제로 걷거나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