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협의분할)했을 때입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보조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지급증과 내부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이며 동일한 성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