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대보조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고정액 지급인지, 실비 청구인지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