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 생계 유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이후에도 실질적인 독립 세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