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공급분에 대해 8월 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발급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을 지나 8월 6일에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에 해당하여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닌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