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급 시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 지급합니다.
현금지급방식: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우체국)에 송부하고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통지서 수령: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으시면,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장소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재신청: 만약 현금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계좌이체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로 환급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