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므로, 국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2014년 이후부터는 국세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결과가 지방소득세에 직권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받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